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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업무보고] 연안·항만개발 규제완화…크루즈·마리나 육성

기사입력 : 2015년0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1월13일 09:49

양식 면허제도 50년만에 개편, 여객선 현대화도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서울시의 5배가 넘는 바다 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 제한이 완화되고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민간개발을 허용한다. 

또 지난 12일 크루즈법과 마리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크루즈와 마리나를 활용한 해양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2015년 정부 업무보고(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에서 전통 해양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양서비스업 육성 ▲해양 이용 관련 규제개선 ▲수산업의 수출산업화·구조개혁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해수부는 우선 바다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 제한을 완화해 연안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은 21개 시·군 만(灣) 3230㎢ 넓이로 서울시의 5.3배에 달한다.

▲지난해 8월 인천에 입항한 중국 크루즈 중화태산호.

2017년까지 육지부(368㎢)의 30%를 해제해 관광객·주민편익시설, 음식점·생활형 숙박업 허용 등을 검토하고 낚시레저선을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항만배후단지도 민간개발을 허용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상업·주거·업무용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제조업도 물류기업과 동등한 입주환경을 지원하며 마케팅,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선다.

무인도서의 경우 민간이 개발할 경우 도로, 항만 등 공공시설을 지원해준다. 공유수면도 준공검사 이전에라도 시설물을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12일 크루즈법과 마리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적크루즈선사를 육성하고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외국 크루즈선사 유치에도 나선다. 모항이 될 경우 숙박 등의 부대수입에 따라 연간 약 90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크루즈선 기항 인프라도 부산북항 등 전용부두 10개 선석을 2020년까지 지속 확충한다.

마리나는 우선 올 상반기에 선박 대여·보관·계류업 신설, 선박·선석 분양 또는 회원권제 도입 등 서비스업 발전기반 조성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촉진을 위해 인천 덕적도, 군산 고군산, 여수 엑스포, 창원 명동, 울주 진하, 울진 후포 등 6곳을 지정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 다른 곳도 선택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산 레저선박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세 중과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추진한다.

이외에 양식 면허제도를 50년만에 개편해 외부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어촌 청년창업 활성화, 명품어촌 선정, 수출시장 다변화, 넙치 등 10대 전략품목을 맞춤형으로 육성키로 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여객선 현대화, 면허제 개편, 운임체계 개편 등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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