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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업무보고]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비정규직 차별 개선

기사입력 : 2015년0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1월13일 09:48

근로시간 줄이고 스펙 안보고 사회안전망은 강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을 통해 올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대-중소기업과 근로자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에 나선다.

고용부는 13일 '2015년 정부 업무보고(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긴 1인당 연간 근로시간(2163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특례업종 조정 등 단계적 근로시간 총량을 감축하되 재량·탄력 등 유연근로를 위한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고용부가 대-중소기업과 근로자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적극 나선다.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채용시스템을 도입·확산하고 경영상 해고 절차요건 구체화 및 통상 근로계약 해지 관련 기준·절차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근로계약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노사정 논의를 통해 확정해 불합리한 차별 개선, 남용 방지 및 고용안정 도모, 파견시장 질서 확립 등 고용형태별 사용관행도 개선한다.

여기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 35세 이상의 경우 본인 희망시 기간연장을 허용하되 정규직 미전환시 이직수당 지급, 쪼개기 계약 근절, 3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보장 등이 포함된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상반기)와 산재보험(하반기)을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노사의 자율과 책임하에 원청의 하청에 대한 투자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파견·도급기준 법제화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 정부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갖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경태 농림수산식품부 기조실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경식 국토해양부 1차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고용부는 우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3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 감정노동자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지하경제로 운영되는 가사근로를 공식화해 법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금 우리 노동시장 하에서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실한 근로자가 60세+까지 능력껏 일할 수 있고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노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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