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정조사계획서도 의결…'김영란법'은 2월에 우선 처리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배·보상법과 마리나법·크루즈법 등 경제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김영란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2013년 7월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제순항' 2만t 이상 크루즈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상 카지노를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2012년 10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서비스시설인 항만 시설 내에 주거시설을 추가로 허용토록 하고, 마리나산업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하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이다. 시설 설치 범위는 '바다 주변'만 해당된다.
이들 법안은 정부 여당에 의해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힌 반면 야당에서는 자원보호, 도박산업으로 인한 사회풍속 저해 등의 이유로 반발에 부딪혀왔다.
여야는 또 이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271일 만이다.
특별법에는 국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고 안산 단원고 2학년생들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배·보상,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국정조사 범위를 전임 이명박 정부로 국한하지 않는 내용의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14개 법안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12개 법안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으로 인해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건 역시 다음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선출건은 새누리당이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으나 여야 공동 추천 몫 1명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결국 3명 모두 다음 임시국회 회기에 추천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