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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법·크루즈법·세월호법 국회 통과 (상보)

기사입력 : 2015년01월12일 18:25

최종수정 : 2015년01월12일 18:25

자원외교 국정조사계획서도 의결…'김영란법'은 2월에 우선 처리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배·보상법과 마리나법·크루즈법 등 경제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김영란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2013년 7월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제순항' 2만t 이상 크루즈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상 카지노를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다만 영해 내 카지노업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된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크루즈산업 협회를 설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2012년 10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서비스시설인 항만 시설 내에 주거시설을 추가로 허용토록 하고, 마리나산업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하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이다. 시설 설치 범위는 '바다 주변'만 해당된다.

이들 법안은 정부 여당에 의해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힌 반면 야당에서는 자원보호, 도박산업으로 인한 사회풍속 저해 등의 이유로 반발에 부딪혀왔다.

여야는 또 이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271일 만이다.

특별법에는 국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고 안산 단원고 2학년생들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배·보상,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국정조사 범위를 전임 이명박 정부로 국한하지 않는 내용의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14개 법안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12개 법안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으로 인해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건 역시 다음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선출건은 새누리당이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으나 여야 공동 추천 몫 1명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결국 3명 모두 다음 임시국회 회기에 추천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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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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