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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로비' 실체 드러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상장폐지·부정당업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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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나토 목걸이 제공 자수…인사청탁 대가성 수사
서희건설, 尹정부서 급성장, 부채 3천억↓… 관급 줄이고 지주택 치중
'지주택' 편중 PF 붕괴 우려…현직 부사장 횡령 혐의로 상장 폐지 위기
李정부 "지주택=비리 온상" 낙인…공공공사 '퇴로'도 막히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시공능력평가 16위의 중견 건설사 서희건설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선상 한복판에 섰다. 특히 6000만원 상당의 '나토 목걸이'(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넘겼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를 주도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및 주요 임원들의 줄소환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주는 대가로 이봉관 회장 사위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여기에 최근 현직 부사장의 14억원 상당 횡령 혐의로 상장적격성 심사가 진행되면서,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넘어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 '김건희 목걸이' 자수서 제출…尹정부서 급성장, 부채는 3천억↓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leehs@newspim.com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서희건설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리스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앞서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를 이 회장이 제공했다는 자수서를 확보했다. 자수서에 따르면 이봉관 회장은 롯데백화점에서 비서실장 모친 명의의 상품권으로 목걸이를 구입한 뒤, 김 여사를 직접 만나 인사청탁의 대가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수서는 김건희 여사 구속의 결정적인 증거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특검은 이봉관 회장을 조사해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김팔수 대표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구매자금 출처와 경위를 조사하며 유착 관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 '지주택' 편중된 사업구조…오너리스크에 PF붕괴 '뇌관'

이처럼 서희건설의 주요 임직원이 특검 수사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했던 사업들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희건설은 윤석열 정부 시절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2020년 시공능력평가 33위에서 올해 16위의 유력 중견사로 거듭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희건설의 매출액은 2020년 1조2783억원에서 2024년 1조4736억원으로 뛰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744억원에서 2357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채총계의 변화다. 2022년 8602억원이던 부채는 2024년 5668억원으로 2년 만에 3000억원가량 급감했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은 113.8%에서 58.2%로 크게 개선됐다. 윤석열 정권 시기 내 회사의 외형을 확장하는 한편, 금융 부채 리스크는 확연히 줄인 것이다.

성장 중심에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 규제가 엄격한 관급공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사업자 재량이 큰 민간 부문, 특히 지주택 사업 비중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약 6%였던 관급공사 비중은 2024년 1.33%까지 급감했고, 민간 공사 비중은 2020년 76.08%에서 2023년 88.98%로 정점을 찍는 등 10%포인트(p)가량 늘었다. 특히 이 시기 매출 규모가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력인 지주택 사업의 비중과 규모를 모두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희건설은 최근까지도 지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약정을 맺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천안흥 지역주택조합(약정한도 3680억원) ▲용인역북2지구 지역주택조합(2222억원) ▲부산부암지역주택조합(2030억원) 등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주택 위주의 사업이 이번 오너리스크와 겹칠 경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주택 사업은 조합 설립 및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희건설이 향후 받을 행정 처분에 따라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혐의 확정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도 문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들은 내부 리스크 관리 규정에 따라 서희건설에 대한 신규 대출 중단 및 기존 여신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 만기가 돌아오는 브릿지론부터 연장이 거부되면, 서희건설은 자체 자금으로 사업비를 상환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한다.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하고 즉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서희건설은 현직 부사장 A씨의 14억원에 가까운 횡령·배임 혐의로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A씨가 용인 역북2지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물가상승분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반영하여 공사비를 증액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규정 상 임원이 10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상장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상장 폐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특검팀 수사 내용은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A씨의 뇌물 관련 심사 기한은 내달 2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 李정부 "지주택=비리 온상" 낙인…공공공사 '퇴로'도 막히나

자금 조달에 타격을 받지 않더라도 사업 전망은 어둡다. 지주택 사업이 현 정권 들어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금융권 고리대금업으로 고사 직전"이라는 한 시민의 말에 "서희건설 이야기죠?"라고 물은 뒤 "이 건설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사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서희건설의 지주택 사업 청렴도는 크게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조합장과의 유착관계가 문제가 된 역북2지구 비리 등이 대표적인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관급공사 비중을 줄인 것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국가계약법상 뇌물 공여가 판명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뇌물 혐의가 확정돼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되면, 관급공사 시장으로의 복귀라는 퇴로가 원천 차단된다.

현재 문제가 된 목걸이는 6000만원 상당으로, 시행규칙상 6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한다. 하지만 특검팀은 자수서를 통해 이 회장이 목걸이 외에 3000만원 상당의 브로치와 2000만원짜리 귀걸이를 추가로 선물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사실이 확정돼 뇌물 액수가 1억원을 초과하면, 제한 기간은 1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제재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입찰에 적용되므로 사실상 공공 시장에서의 퇴출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희건설은 1982년 설립된 영대운수를 모태로 한 종합건설사다. 1994년 건설업으로 전환한 뒤, 타 건설사들이 꺼리던 교회와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주해 단기간에 중견사로 성장했다. 서희유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이봉관 회장과 가족 및 관계사가 총 26% 안팎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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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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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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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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