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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상 6개월만에 타결…갈치 할당량 50톤 늘어

기사입력 : 2015년01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1월12일 11:37

2016년 상반기까지 조업 보장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일 어업협상이 6개월만에 타결됐다. 우리 어선들이 일본 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갈치 할당량이 50t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친 그동안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2014년과 2015년 어기(漁期)에 대한 양국의 상호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상호 입어규모'는 총 입어척수는 860척, 총 어획할당량은 6만t을 유지해 양국 어선의 조업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다만 2014년 어기(2014년7월1일∼2015년6월30일)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14년 어기의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

또 '상호 조업조건과 입어절차'에 대해서는 일본의 199t급 선망어선에 대해 향후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우리 측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50t 증대(2100→2150t)했다.

아울러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해 과잉 임검의 우려를 해소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지난해 7월부터 중단된 양국 어선의 조업이 오는 20일부터 재개되고 2016년 상반기까지 별도의 협상 없이 양국어선이 상대국 수역에서의 안정적인 조업을 보장받게 됐다.

정영훈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어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한달 이상 걸리는 어업허가증 대신 어선명단 리스트만 상호교환하도록 해 1월20일부터 어업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 어업협상은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한·중·일 3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했으나 한·일 양국이 200해리가 중첩돼 1999년부터 어업협정을 체결해 매년 조업척수 등을 결정하고 있다.

조업현황은 2013년 어기의 경우 우리 어선이 일본보다 조업척수는 4.6배, 어획량은 1.3배 많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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