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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 전환이 핵심"

기사입력 : 2014년12월15일 08:15

최종수정 : 2014년12월15일 08:15

[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세법개정으로 올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의 세부담 증가를 전망했다. 이에 남은 보름간 직불카드 사용, 연금저축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제시했다.

김경남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15일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 대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더욱이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개정됐다"고 말했다.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 또한 하향 조정됐다는 게 김 전문위원의 설명이다.

일례로 연간 등록금 900만원을 납부한 대학생 자녀가 있는 총급여 1.5억원(35% 세율 적용)의 직장인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315만원의 소득세를 환급받는 효과가 있지만 올해처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면 환급액은 135만원에 불과하다.

김 전문위원은 "연말정산을 위한 마지막 절세전략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권장한다"며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수취하더라도 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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