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ㆍ꼬깔콘, 출고가의 최대 2배..할인율 착시효과
[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내 주요 제과업체 제품들의 권장소비자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장소비자 가격이 출고가의 1.5배에서 최대 2배가 넘는 제품까지 부지기수인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에 표시된 권장소비자가격을 보고 구매한다면 실제 출고가의 두배를 웃도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과업체별, 제품별 가격 원가 자료’에 따르면 출고가는 권장 소비자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고가란 공장에서 제품이 완성되고 유통업체에 납품되는 가격이다. 이 출고가를 기준으로 유통업체는 마진 등을 붙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품에 표기된 권장소비자가격은 일종의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는 권장소비자 가격이 현실적인 금액으로 책정됐을 때 이야기다. 실제 권장소비자 가격은 출고가의 두배를 웃돌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과업체별, 제품별 가격 원가 자료’에 따르면 롯데제과의 빼빼로 출고가는 올해 기준 611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은 약 두배에 달하는 1200원. 권장소비자가격이 1500원으로 표기 돼 있는 꼬깔콘도 출고가는 절반도 안되는 730원에 불과하다.

크라운제과도 사정은 비슷하다. 권장소비자가가 2800원인 초코하임의 이마트 납품가격은 1434원. 빅파이의 이마트 납품가는 1279원이지만 권장소비자가격은 2500원에 달한다.
농심의 경우, 새우깡의 권장소비자 가격은 1100원이지만 해외 기준 출고가는 674원에 불과했다. 꿀꽈배기 역시 해외 기준 636원에 출고되지만 권장소비자가격은 1300원에 달했다. 농심은 해외기준 출고가격만 공개됐지만 생산지 대부분 부산이기 때문에 국내 출고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결국 권장소비자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면서 실제 구매가격과의 괴리도 적잖게 컸다. 롯데제과의 빼빼로는 이마트 기준 960원에 판매 중이고 꼬깔콘은 홈플러스 기준 1180원에 판매되고 있다. 더불어 농심의 새우깡은 이마트에서 850원, 꿀꽈배기는 1040원에 판매 중이다. 초코하임이나 빅파이 역시 대형마트에서 권장소비자가 기준 15% 이상 싸게 구매가 가능하다.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마켓만 보더라도 권장소비자가격 대로 파는 곳은 많지 않다. 결국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소비자에게만 ‘할인율’의 착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다. ‘연중 할인’, ‘상시할인’ 등의 소비자 기만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사실 이같은 폐해는 제과업계 적용되던 오픈프라이스 제도(유통업체가 가격을을 결정하는 제도)를 2011년 8월 폐지하면서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은 제과업계의 자정의지 부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권장소비자 가격은 내부적으로 적절한 지점을 찾아 정해지지만 유통업계의 이해관계도 깊게 관계돼 있다”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권장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