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경찰의 송치에 대해 '기계적 송치'라며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의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됐다.
![]()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경찰의 송치에 대해 '기계적 송치'라며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2025.11.21 yooksa@newspim.com |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위원장 재직 시절 페이스북에 쓴 글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발언이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 전 위원장은 작년 9월 10일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 나와 "가짜 좌파들하고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과 같은 발언을 했다. 같은 달 25일에도 유튜브 '배승희 변호사'에 출연해 "민주당 야당 의원들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하고,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 언론과 유튜버를 동원해 공격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이런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현 민주당 의원에게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고발이었던 과방위 발언을 불송치한 것이 오히려 놀랄 일"이라며 "송치한 나머지 사건들 역시 법조문의 명문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결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지식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라며 "특히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허위 주장과 이를 통한 불법 체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이와 같은 태도를 통해 우리 국민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폐지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가져오게 될 폐해를 1년 먼저 경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오로지 법리에 입각해서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자신들이 경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