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8일 발표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반(反)복지적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기금성 예산의 증가분만 겨우 반영했을 뿐"이라며 "중앙정부가 부담할 부분은 오히려 축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에서는 긴급복지 부분만 대폭 증가했을 뿐 각 개별급여의 예산은 과소 책정되거나 이전보다 축소됐다.
특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정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약속했던 12만명의 수급자 수 증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생계급여의 경우에도 물가인상률만큼 만을 반영한 예산을 책정해 사실상 그대로"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육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가했다"며 "소모적 예산논쟁을 일으켜 복지 후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부족이 지적됐던 아동·청소년복지 분야는 이번 예산안에서도 달라진 바가 없거나 오히려 축소됐고, 노인복지 예산은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한 실질적 증액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 예산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가입자 국고지원예산은 과소 책정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보건산업 육성에는 과다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분석한 이번 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보편적 복지국가 체계에 걸맞은 재정운용기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