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외 대부분 지역 공시가 변동 미미…보유세, 전년과 유사할 전망
서울 강남3구 24.7%, 한강 인접 자치구 23.13%, 그 외 자치구 6.93%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9.16% 올랐다. 실거래가와 대비한 이른바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 수준으로 실제 집값 상승분만 반영돼 공시가격이 결정됐다.
서울은 전체적으로 18.67% 오르며 전국 공시가 평균 상승률(9.16%)을 유일하게 웃돌았다. 이중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한강벨트 자치구는 각각 24.7%, 23.1%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모두 67개 조세·준조세의 산출 근거로 활용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가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20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한해 동안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된 결과다.
공시가격이 발표된 공동주택은 약 1585만 가구며 2026년 전국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이같은 전국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일부 지역 고가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전국 평균(9.16%)보다 공시가가 높게 상승한 시·도는 서울(18.67%)이 유일하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다. 경기는 6.38% 올랐으며 세종 6.29%, 울산 5.22%, 전북 4.32% 등의 공시가 상승이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은 미미했다. 이들 지역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전망이다. 특히 서울(18.67%) 내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송파·서초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은 24.7%로 나타났으며 성동, 양천, 용산, 동작, 강동, 광진, 마포, 영등포를 비롯한 한강 인접 자치구 이른바 '한강벨트'는 23.13%, 그 외 자치구는 6.93% 각각 올랐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