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갈등 해소 위해 방송법 개정
[뉴스핌=김기락 기자] KBSㆍMBCㆍSBS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월드컵 및 올림픽 재전송료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조정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호 합의를 주문해왔으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개입 의지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감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재송신료 문제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양방 모두 조정신청을 안하고 있어 방통위가 직접 직권조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정제도를 도입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강력한 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직권조정과 함께 방송법을 개정해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의 갈등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는 중계권에 대한 재전송료 산정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립해왔다. 지상파는 재전송료를 요구했으나 유료방송 업계가 수용을 거부해왔다.
지상파는 유료방송사들과 기존에 체결한 재전송 계약 제6조1항을 제시하며 재전송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드컵 및 올림픽 등 국민 관심 행사 중계방송의 재전송은 별도로 추후 협의해야 한다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별도 협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케이블TV 한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저작권 문제를 규정한 것이지 비용과 관련한 조항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SBS는 지난 6월 브라질 월드컵 재전송료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유료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MBC도 인천 아시안게임 재전송료를 유료방송사에 요구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간 대가협상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향후 재계약이나 재전송 관련 분쟁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시청자 피해가 없도록 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방통위가 3기 정책 과제로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도입키로 한 만큼 이번 재전송료 갈등에 대해서도 지상파에 손 들어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전송료에 대한 양측의 입장도 지상파 쪽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며 “유료방송 업계뿐만 아니라 포털 및 이동통신사도 모바일 중계 서비스에 나서는 만큼 공익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