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후강퉁종목] 3백년 전통의 중의약 스타株 '동인당'

기사입력 : 2014년10월14일 17:32

최종수정 : 2014년12월02일 16:52

높은 브랜드가치, 후강퉁으로 빛보는 중의약 1등 테마주

그래픽: 송유미 기자.

[뉴스핌=조윤선 기자]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주식 교차거래) 유망종목으로 제약 종목이 주목을 받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중의약 종목이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2014년 10월 국경절 연휴(1일~7일)가 끝난 이후 증시가 재개장한 8일 윈난백약(雲南白藥)이 상한가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폔자이황(片仔癀) 등 일부 중의약 테마주가 5% 이상 급등세를 나타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8일 A증시에서 제약 종목에 유입된 자금은 11억8300만 위안(약 2100억원). 이 중 동인당(퉁런탕·同仁堂, 600085.SH)에 1억1400만 위안(약 198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푸싱의약(復星醫藥 600196.SH) 다음으로 제약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이 동인당에 유입됐다. 푸싱의약에 유입된 자금은 1억2400만 위안이었다.

후강퉁 종목으로 제약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는 속에서, 전문가들은 홍콩에는 없는 본토 A증시 희소종목인 중의약 종목에서 투자기회를 포착할 것을 제안했다.

신다(信達)증권 등 중국 증권사들은 홍콩 증시에는 없거나 상대적으로 희소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군수(방위산업)  △바이주(고량주)  △농업 종목과 함께 △중의약 종목을 꼽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구한 역사와 높은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동인당이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동인당이 후구퉁 중의약 종목 중 유망주로 떠오른 것은 독특한 브랜드 가치 때문이다.

동인당은 1669년 중국 청나라 강희제 집권시기에 창립된 300여년 역사의 중의약방으로, 1723년 황실약방으로 지정돼 이후 188년간 황제의 약을 책임졌다.

수백여년의 유서깊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브랜드이기에 중국 정부는 동인당에 '라오쯔하오(老字號·전통브랜드)' 칭호를 부여했다.

중국 국가공상총국이 소비자에 지명도가 높은 브랜드에 내주는 국가 인증인 '저명상표(馳名商標)'도 획득했으며, 중국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재)으로 지정되는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중의약 프리미엄 브랜드로 꼽힌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의 부자연구소인 후룬(胡潤)연구소가 선정한 '2014년 중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200대 브랜드' 중에서 동인당은 85위로 100위권안에 랭크됐다.

중국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실적 둔화 속에서, 중의약 종목이 나홀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점도 향후 전망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다.

보하이(渤海)증권은 경제성장 둔화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제약산업 성장세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의약은 전반적으로 영업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향후 업계 성장성은 여전히 밝다고 진단했다.

2014년 상반기 동인당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8.96% 증가한 51억8800만 위안(약 9000억원)에 달했다. 같은기간 순이익은 4억26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4.35% 증가했다. 

롄쉰(聯訊)증권은 안정적인 시장점유율과 자회사의 양호한 경영상황을 상반기 호실적 달성의 주 요인 중 하나로 분석했다.

중국 정부의 강도높은 부정부패 단속에 따른 제약사 뇌물수수 조사 확대로 의약업체가 위축된 가운데, 동인당이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력 의약품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주력 의약품도 평균 10%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특히 동인당의 상장 자회사인 동인당과학기술(同仁堂科技 01666.HK)과 동인당국약(同仁堂國藥 08138.HK)의 양호한 경영실적이 그룹 호실적에 적지않은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다.

동인당과학기술이 생산하는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 우황해독편(牛黃解毒片) 등 주력 상품이 안정적인 매출 증가세를 보이며,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14.28% 증가한 19억2600만 위안(약 33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순이익은 3억7900만 위안(약 69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2.01% 증가했다.

동인당국약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29.22% 늘어난 2억9100만 위안(약 520억원)을 기록했고, 순이익은 1억1500만 위안(약 200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무려 47.90% 증가했다.

동인당과학기술의 정식 회사명칭은 '베이징동인당과학기술발전주식유한공사(北京同仁堂科技發展股份有限公司)'로 동인당의 전통적인 중의약 제조 기술에 현대 제약 기술을 접목해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다.1992년 8월 창립, 2000년 3월 홍콩 증시에 상장했다.

동인당국약은 2004년 동인당과학기술이 홍콩에 분사해 설립한 업체로, 2013년 5월 홍콩 증시에 상장했다.

동인당이 의약품 연구개발에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양호한 실적의 밑바탕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올 상반기 동인당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3166만1700위안(약 5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1.73% 증가했다.

상당수 중국 증권사들은 동인당이 가진 전통브랜드 가치와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수혜로 동인당이 양호한 영업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9일 기준, 12개 증권사가 예상한 동인당의 2014년 한 해 순이익 평균 전망치는 2013년 보다 17.72% 증가한 7억7200만 위안(약 1390억원)에 달했다.

롄쉰증권은 2014년 동인당이 7억8300만 위안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8억9400만 위안, 10억2500만 위안의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동인당에 '매수' 등급을 책정했다.

다만 의약품 품질 안전과 같은 리스크에 주의할 것을 증권사들은 조언했다. 실제로 최근 자회사 베이징동인당화장품유한공사가 생산한 미백화장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져 동인당이 제품 품질안전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한편 동인당은 그룹 모회사인 베이징동인당그룹유한책임공사가 지분 54.86%로 기업통제권을 쥐고 있다. 이밖에 10대 주주안에는 중국 사회보장기금과 펀드가 포함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