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로 해경 수사 중단"
▲ 한국가스공사 장석효 사장 |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2일 "한국가스공사 장석효 사장이 가스공사와 특수 관계인 통영예선 사장으로 재직 당시 비위 혐의로 인해 해경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2월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입찰비리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경은 지난 4월 한국가스공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과정에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포착한 해경은 통영예선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접대비 허위영수증을 통한 1억여원의 횡령과 35차례(약 7000만원)의 골프접대(뇌물공여)를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4월, 세월호 참사로 해경의 수사기능이 마비되고, 이후 해경의 수사권 이양이 발표되면서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채 지난 8월 인천지검 형사3부로 수사가 이관됐다. 현재 검찰은 본격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홍영표 의원은 "공기업 공공기관이 청렴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윗물이 맑아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어 관련된 혐의내용이 명확해질 때 가스공사의 부패 척결 노력도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 비리가 가능했던 원인은 가스공사와 예인선사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