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검찰이 한국가스공사 김모 차장(52)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를 밀어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선봉)는 김 차장에게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2011년 도시가스요금 산정기준을 부피에서 열량으로 바꾸기 위해 발주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김씨를 체포했으며, 이외에 다른 직원의 개입은 없는지 조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