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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 무시…"주먹구구식 가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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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2건 중 11건 위반… 전력수급계획과 유기적인 조율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규정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발전사들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명시된 일정규모 이상 시설용량에 적용되는 사전공급 규정을 위반해 왔다고 15일 밝혔다.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발전사)가 수급개시 예정일로부터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700MW 이상은 5년 전에, 700MW 미만에서 100MW 이상은 3년 전에 공급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은 업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08년 12월에 신설됐다.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 신청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가스공사와 발전사간에 가스공급과 관련해 잦은 혼선이 있어 왔다.
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해 5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규정은 그동안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08년 12월 이후 700MW 이상 용량의 공급은 5건, 100MW~700MW 용량의 공급은 7건이 있었으나 이 중 단 1건만 관련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가스공사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발전사의 발전소 건설계획이 관계부처에서 확정된 연후에나 뒤늦게 가스공사에 천연가스 공급을 신청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발전소 건설계획과 함께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급 및 계통 상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력수급계획과 천연가스수급계획 간에 유기적 관계가 고려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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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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