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양측간 협의할 사안...‘난색’
[뉴스핌=김기락 기자] 지난 6월 브라질 월드컵의 재전송료를 두고 갈등을 빚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가 내달 개최를 앞둔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유료방송사는 재전송료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MBC가 최근 유료방송사에 인천아시안게임 재전송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재전송료는 지상파가 국제축구연맹(FIFA) 등 행사에 중계권료를 지불한 만큼 동일 콘텐츠를 다시 전송하는 유료방송사도 일정 부분 내야한다는 게 골자다.
◆SBS 소송 검토에 이어 MBC도 재전송료 요구
19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MBC는 ‘인천 아시안게임 콘텐츠 유통 공지 및 담당자 지정요청’ 제하 공문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 등에 발송했다.
MBC는 공문에서 “인천아시안 게임은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국민관심행사이며 본사와 귀사가 체결한 재송신 계약 제6조1항에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의 재송신 대가를 양사간 별도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회신 기간은 지난 14일까지지만, 유료방송업계는 회신하지 않았다. 지상파가 브라질 월드컵 때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료방송사 관계자는 “재전송 대가 요구는 지난 월드컵 때와 변함없다”며 “방송을 원활하게 송출하기 위해 실무협상은 하겠지만 대가를 요구하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는 유료방송사들과 기존에 체결한 재전송 계약 제6조1항을 보더라도 월드컵 재전송료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 관심 행사 중계방송의 재전송은 별도로 추후 협의해야 한다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전송료를 별도 협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의 자의적 해석이라며 맞서고 있다.
케이블TV 한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저작권 문제를 규정한 것이지 비용과 관련한 조항은 아니다”라며 “재전송료에 대한 근거와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수년간 불거진 문제…방통위 ‘난색’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의 재전송료는 수년간 불거져왔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양측간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방통위 기본 입장이다.
게다가 방통위가 3기 정책 과제로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도입키로 해 일각에선 지상파 중심의 정책을 가속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때문에 재전송료에 대한 양측의 입장도 지상파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게 유료방송사의 속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상파 방송의 의무 재송신 확대는 지금으로선 검토하는 게 없다. 다만 재전송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방통위가 양쪽의 협의가 잘 이뤄지도록 조정해 시청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IT리더스포럼 강연에서 “(중계권에 대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고시 및 문자화된 원칙을 정하는 것은 수년전에 노력했으나 현재로선 원칙을 정하기 어렵고, 사업자들을 반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양측 협의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SBS는 브라질 월드컵 재전송료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중순부터 유료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