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가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료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수십억원대의 월드컵 재송신료를 유료방송사에 제시했으나 유료방송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5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SBSㆍKBSㆍMBC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최근 케이블TV방송사(MSO)ㆍIPTVㆍ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에 일제히 월드컵 콘텐츠 재송신료를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900억원에 달하는 중계권료를 내고 사왔으니 이를 재전송해 수익을 올리는 유료방송업계도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것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유료방송사들은 월드컵 콘텐츠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지상파 채널 사이에 배치된 홈쇼핑 채널로 반사 수익을 올릴 것”이라며 “이는 앞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재전송료를 놓고 싸울 때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는 또 유료방송사들과 기존에 체결한 재송신 계약 제6조1항을 보더라도 월드컵 재전송료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관심 행사 중계방송의 재송신은 별도로 추후 협의해야 한다는 해당 규정에 따라 월드컵 재전송료도 별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의 자의적 해석이라며 맞서고 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저작권 문제를 규정한 것이지 비용과 관련한 조항은 아니다”라며 “재송신료에 대한 근거와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가 스포츠 중계 등 이벤트마다 재전송료를 요구한다면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