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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유료방송사에 재전송료 소송 검토 ‘노림수는’

기사입력 : 2014년07월15일 10:29

최종수정 : 2014년07월15일 11:08

-월드컵 광고 축소로 적자 500억 추산

[뉴스핌=김기락 기자] KBSㆍMBCㆍSBS 지상파3사가 유료방송사에 브라질 월드컵 재전송료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다.

월드컵 전부터 지상파가 유료방송사에 재전송료를 요구했으나 유료방송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축구팀의 16강 실패에 따라 지상파 광고가 줄어든 여파를 산업 전반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는 케이블TV방송사(MSO)ㆍIPTVㆍ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SBS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송) 검토 중인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법적 및 다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가 소송에 착수할지, 소송 전 양측 협상 등을 통해 마무리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상파는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월드컵 중계권료를 내고 사왔으니 이를 재전송한 유료방송사도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의 자의적 해석이라며 맞서왔다.

유료방송사 관계자는 “계약서 6조에 보편적 시청권을 위한 상호간의 책무를 명시한 조항이고, 실제 비용지불에 관한 조항은 8조에 동시중계방송권으로 정리돼있다. 6조를 근거로 대가협상을 하자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 축구팀이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지상파 광고 판매가 줄어든 점도 이번 소송 검토에 무게를 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때문에 월드컵 중계에 따른 적자로 인해 유료방송사에 재전송료 지급 요구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선 월드컵 중계로 인한 손실을 3사 합쳐 약 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오는 9월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재전송료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유료방송 관계자는 “지상파가 유료방송사와 가입자당 월 재전송료(CPS) 협상을 앞둔 만큼 현재 월 280원의 CPS를 최대 400원까지 인상하기 위한 절차”라며 “월드컵 광고 축소로 인한 매출 감소를 유료방송사와 향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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