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노조 및 野 의원 입장과 달라...금감원 "문제없다" 넘겨
[뉴스핌=노희준 기자] KEB외환은행의 외환카드 분사 금융당국 승인 안건이 오는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올라간다. 노동조합과 일부 야당 의원이 카드 분사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금융위는 실제적인 카드분사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외환은행은 몇 차례 추가적인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 등을 거치면서 실제적인 카드 분사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져 외환카드 분사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27일 정례회의에 외환카드 분사 안건이 올라간다"며 "13일에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한달에 두번 열린다. 이날에는 휴가시즌 등을 고려해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카드 분사 이슈에 작용하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다. 실제적으로 카드부문 분사 및 카드업 신설 인허가에 필요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와 함께 노조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카드사업 분사의 '2.17 합의서' 위반 등의 반발을 돌파하는 문제가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5일 금융위의 외환카드 분할 예비인가가 노조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금융위 예비인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놓았다. 김기준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도 외환카드 분사 문제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을 태세다.
하지만 금융위는 다른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노조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면서도 "(2·17)합의서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고 우리는 (카드 분사 예비인가가 합의서 위반 등과는)관계가 없다고 보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사측도 노조의 법적 문제제기가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전에도 노조가 외환카드 분사 절차를 중단하기 위해 외환은행 직원의 분할 카드사 전직 등의 인사명령중지 가처분 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됐다는 것이다. 헌법소원 판단도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다.
앞의 금융위 관계자는 또한, 국정감사에서 예상되는 야당의 외환카드 분사 제동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원님에게 설명을 잘 드려야 한다"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의원님이 반대하는 게 있고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 말씀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외환은행 노조에서 실제 금융위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과 같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카드분사를 외환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는 문제와 '2·17노사정'합의를 위반하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망분리 여부와 고객정보 유출 문제 등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금융당국이 실제 짚고 있는 문제에서도 몇 차례의 추가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물리적 분리와 신용정보와 관련한 사항 등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카드3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금융위가 신중한 모습이지만, 이는 '돌다리도 두드리는' 차원이지 특정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복수의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환카드 분사와 승인에 필요한 점검을 끝내고 금융위에 문제가 없다고 넘겼다"고 말했다. 카드 부문 분사 승인은 금융위에서 나오지만, 실제 이에 필요한 실무 점검은 금감원에서 이뤄진다.
외환카드설립사무국에 따르면, 이 은행은 지난 6월말까지 은행 전산과 카드 전산의 물리적 분리를 완료하고 6월말 전산분리 적정성을 외부 감리회사로부터 검증 받았다. 또한 금감원이 실시한 지난달 17~18일의 신용정보 제공 관련 현장 점검과 21~22일의 신용카드업 영위 본허가 심사 관련 현장 점검에서 "문제 없음"을 통보받았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27일 이상 없이 카드 분사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