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을 예비인가하고 외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12월 예비인ㆍ허가를 신청했다. 예비인ㆍ허가는 최종 본인가ㆍ본허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 계획서를 통해 인ㆍ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업의 본허가 전까지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외환은행은 본인가 신청에 앞서 망분리를 이행해야 한다.
망분리는 ▲ 은행고객 정보와 카드고객 정보 별도 관리 ▲ 은행부문과 카드부문간 상호 접근 제한(논리적 분리) ▲ 은행고객 정보 데이터저장소와 카드고객 정보 데이터저장소 분리(물리적 분리)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외환은행이 본인가ㆍ본허가를 신청하면 인ㆍ허가요건 및 부대조건 충족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본인가ㆍ본허가는 은행법ㆍ여전법상 인ㆍ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신용정보법상 ▲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체계 ▲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안전보호 등 신용정보제공 승인요건 충족여부 등도 별도 심사 대상이다.
금융위 권대영 은행과장은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분리가 완료된 이후에 카드부문 분할 본인가, 카드고객 신용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외환카드 분사 예비승인은 고객정보 보호 등 국민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위의 외환카드 분사 예비승인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카드분사 이후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과 카드부문 고객정보의 철저하고 완전한 물리적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카드사태의 교훈이었다"며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물리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카드 분사 승인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