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외환카드 분사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은행측은 단체협약과 고용안정 등 협약에 따른 협의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측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전적(적을 옮김)을 위한 모집을 하거나 이후 전적명령을 하는 것이 단체협약,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는 노조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외환카드 분사가 2012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에 대한 노사정 합의인 '2.17' 합의서 위반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분할해 하나SK카드와 합병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은행 측은 지금까지 외환카드 분사 문제나 전적 직원의처우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대화하거나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은행 측은 직원들이 부실한 하나SK카드와 통합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할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외환카드 분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지난 달 21일 외환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외환카드 분사를 위한 예비인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