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재민·서재형 대표 소명 절차 진행 중
[뉴스핌=김연순 기자] 조재민 KTB자산운용 대표와 서재형 대신자산운용 대표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상품을 불법 매매하고 거래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재민(왼쪽) KTB자산운용 대표, 서재형 대신자산운용 대표 |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KTB자산운용과 대신자산운용의 경우 불법 차명계좌와 미신고계좌개설 건에 대해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두 사람에게 소명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대표의 경우 자신 명의의 선물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매매에 해당한다.
서 대표 측은 "매매를 하기 전에 거래를 해도 되는지 여부와 신고 여부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경영총괄 임원에게 문의한 결과 실무진의 판단 착오로 신고 의무도 없고 거래가 가능한 거래라는 답변을 듣고 매매를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선행매매 혐의 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선 고위 관계자는 "선행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면서 "개인에 관련된 부분이라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생각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5일 자산운용사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선물 등을 불법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검사에서 해당 임직원은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지만, 미신고계좌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선물 등을 매매한 행위가 포착됐다.
당시 금감원 측은 "다수가 의도적으로 매매내역을 은폐했고 일부 임직원은 펀드 운용정보를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차명계좌 개설 혐의 대상자로 시장에 알려졌던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대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브레인자산운용 K모 본부장이 지목되고 있다.
한편 KTB자산운용과 대신자산운용 측은 관련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들은 금감원 측에 해명서와 확인서 등을 전달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