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차명계좌로 주식·선물 매매 등
[뉴스핌=이에라 기자]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 선물 등을 매매하는 등 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자산운용사 현장검사(2014년 5월 26일~6월 25일) 및 펀드판매회사의 판매행위(2014년 6월 18일~20일)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현장검사에서는 자산운용사의 경영진 등 임직원의 심각한 탈법행위가 적발됐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통지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으나 운용사의 임원 및 일반 직원까지 다수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선물 등을 매매한 행위가 포착됐다.
금감원 측은 "다수가 의도적으로 매매내역을 은폐하였고 일부 임직원은 펀드 운용정보를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보호의 핵심법규(시스템)를 조직적으로 위반하고 있었다.
펀드매니저가 채권 등을 거래하기 전에 펀드별로 배분비율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전 과정을 전산화 했지만 다수 운용사의 채권 매니저가 법에서 정한 채권자산의 공정한 배분방법, 펀드매니저와 트레이더 겸직금지 등을 위반하고 있었다.
'갑을(甲乙) 관계'에 따른 시장 질서 교란행위도 드러났다.
자기나 제3자를 위해 펀드의 이익을 해하거나, 판매사 등에게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편익을 제공할 수 없지만, 운용사가 특정 투자자의 펀드 수익률 관리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 증권사 브로커인 '을'을 동원해 채권파킹 등 불법행위를 실행했다.
미스터리 쇼핑 결과 펀드 불완전 판매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부적합 상품에 대한 판매(투자권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투자자보호 보다는 서류상 판매근거 확보에 치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의 자율적 개선 유도, 펀드 상품 완전판매 환경 조성, 엄정한 검사 제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산운용업계의 스스로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대표이사(CEO) 간담회를 열고, 업계와 공동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적절한 업무 관행 등의 개선방향 및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지속적인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고 점검결과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 현장검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중 특정 단기간(1~2개월) 1회 점검을 실시하지만 앞으로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수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 환경을 강화하여 시장의 질서 확립과 투명성 제고 등 자산운용시장 발전의 근본적인 토양을 마련할 것"이라며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정책들이 현장에서 뿌리내려 실질적으로 소비자권익이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