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펀드 간 자전거래 등으로 동양자산운용은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받았고 관련 임직원 9명은 견책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종합검사 실시 결과 동양자산운용이 집합투자기구(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및 연계자전거래 제한, 자산운용 한도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양자산운용은 투자설명서 변경 사실 등 자산운용사의 수시 공시 사항을 지연 공시했다.
아울러 ▲운용역이 직접 증권사에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등 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절차 위반,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펀드에서 매수,▲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 한도를 위반하여 펀드에 편입 사실이 종합검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2500만원 부과했고 해당 임직원에게 견책(상당) ,주의(상당)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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