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산은자산운용과 피닉스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제이피모간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4곳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산은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임직원 11명이 다른 사람의 위탁계좌 등을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해 총 2억5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제이피모간자산운용에 대해선 손익구조에 30%이상 변경이 있는 사실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9건)을 확인해 과태료 2500만원 및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한 한국투신운용을 종합검사한 결과 자전거래 사실 등을 발견하고 과태료 3750만원과 기관 주의, 임직원 견책(7명)과 주의(20명) 조치를 했다.
특히 피닉스자산운용에 대해선 거액의 과태료과 과징금이 내려졌다. 종합검사 결과, 피닉스자산운용이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제한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5억8500만원의 과장금과 임직원 6명에게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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