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대한제과협회과 SPC그룹이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실행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협회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내 동네빵집인 루이벨꾸과자점 인근 300여m 안에 파리바게트가 입점, 동반위의 500m 이내 출점자제 권고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리바게뜨의 부도덕성을 공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측은 "파리바게뜨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등 동네빵집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김포시 이상용베이커리, 전남 광양시 숨쉬는빵 등 동네빵집 인근에도 파리바게뜨가 출점하는 등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 중이라고 대한제과협회측은 강조했다.
또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계열사 삼립식품을 통해 '잇투고(eat2go)'라는 새 빵집 브랜드를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과제빵업종으로 신규 등록하기도 했다"며 "동반위의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중기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SPC 측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분기부터 프랜차이즈간 거리제한(500m)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인 500m 거리제한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PC는 △ 올림픽공원 내 점포 문제는 동반위와 협의 중인 사안 △ 전남 광영시 점포는 건물주 명도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 동반위 권고안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김포시 점포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 관련 서류를 먼저 접수하면 오픈이 가능하다는 권고안을 따른 것"이라며 "'잇투고' 역시 패스트푸드업종으로 수정 등록한 간편식 매장"이라고 대한제과협회의 문제제기를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