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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삼성그룹, 지주사 가냐 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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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전망에 요동치는 투심.."긴 호흡으로 봐라"

[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은 지주회사 체제로 가는걸까 마는걸까. 3세경영을 위한 계열분리는 곧 현실화될까 먼 미래의 얘기일까.

삼성그룹의 사업·지배구조 개편작업이 진행되면서 증권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녀들의 후계구도와 맞물려 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투심은 요동치고 있다. 외국계 투자자들까지 합류하면서 뭉칫돈이 연일 수혜주 찾기에 투입되고 있다. 이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마음급한 투자자들의 수혜주 공략은 더 심해졌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그룹의 사업과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들 주가는 연일 급등세를 보였고 범삼성 관계사들까지도 덩달아 수혜주로 꼽히며 때아닌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심지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맹희씨(이재현 CJ 회장 부친)의 상속소송 제기로 악화된 삼성과 CJ의 관계가 3세경영 시대에는 좋아질 것이란 전망까지 내놔 투심을 부추겼다. CJ그룹 일부 계열사는 상반기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악화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유없이 상승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증권업계 입장에서 삼성의 사업·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둘러싼 이슈는 상반기 최대 이벤트가 되고 있는 셈이다.

 ◆나쁠 것 없지만 현행법상 실익없어 매력 떨어져

사실 삼성에게도 이런 분위기가 나쁠 것은 없다. 최고경영자(CEO)들 입장에서 이유가 어떻든 주가상승은 당연히 경영성과의 일부인데다 얽히고 설킨 계열사 지분관계상 이익도 만만치 않다. 지주사 전환 또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경영효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을 진행하는 마당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삼성 내부는 상당한 우려감을 가지고 이런 현상을 지켜보는 중이다. 호재성 투심이 언제 반삼성 정서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 내부의 한 관계자는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각종 보고서가 삼성이 추진하는 방향성을 제대로 읽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투자자(개미)만 괜한 손해를 볼 수 있는 문제여서 조심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삼성이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을 동원해 관련법 등을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수십번, 수백번씩 시뮬레이션을 거쳐 이루어지는 일련의 개편작업이 단순한 시각에서 단정적인 분석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게 이 관계자의 견해다.

실제 삼성은 지주사 전환이든, 금융지주사 도입이든, 3세들의 계열분리이든. 단 한번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적이 없다. 지금까지 나온 분석들은 모두가 외부의 시각이다. 삼성 계열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업 효율화 측면에서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외부에서 상당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봐야할 문제이지 섣부르게 예측하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전했다.

삼성은 일단 지주사 전환 여부를 어느 한쪽으로 단정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향후 관련법 개정 등으로 지주사 전환의 적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지주사 전환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다. 현행법상에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증권가의 전망은 대체적으로 이렇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다. 이 고리를 끊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리라는 전망이다. 삼성전자를 에버랜드와 합병해 지주사로 전환한 뒤 삼성생명을 아예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해 삼성전자홀딩스를 만든 다음 순환출자 구조에 최상단에 있는 에버랜드와 합병하는 방안으로 삼성전자홀딩스에 대한 이 회장 일가의 지분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삼성생명은 상호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삼성전자홀딩스 지분을 매각한다는 시나리오다.

이경우 에버랜드와 합병한 삼성전자홀딩스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사업자회사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를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삼성물산도 인적분할을 통해 삼성물산홀딩스를 만들어 삼성물산 사업자회사와 삼성종합화학, 제일기획, 삼성SDS 등을 아래에 두게 한다. 이 회장 일가는 삼성전자홀딩스와 삼성물산홀딩스 지분율을 각각 25%, 22%까지 확보할 수 있고 삼성전자홀딩스가 확보할 수 있는 삼성생명 지분율은 40.1%다.

삼성전자홀딩스, 삼성물산홀딩스, 에버랜드홀딩스를 각각 분할 설립한 뒤 지주회사간 인수합병(M&A)을 실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홀딩스, 삼성물산홀딩스, 에버랜드홀딩스가 합병한 지주사를 이 부회장 등 오너일가가 지배하고 그 아래 삼성전자, 삼성물산, 에버랜드, 삼성전자와 삼성금융지주(신규설립한 금융지주사)를 거느리는 구조다. 삼성금융지주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을 하위에 두게 된다.

그러나 이런 관측들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게 삼성 내부의 시선이다. 사업에 투자할 돈을 경영권 방어에 써야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굳이 뭉칫돈을 들여 서두를 이유도 없다는 게 삼성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단적으로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사법 등 현행법상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1%에 대한 처리는 쉽지 않은 문제다.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와 삼성전자의 고리를 끊어줘야 금산분리가 가능한데 이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약화에 대한 해결책도 동시에 나와야 한다. 문제는 삼성생명(7.21%)과 삼성화재(1.26%)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는 시가 기준으로 17조~18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재계노트] 삼성 순환출자 정리, 생명-전자 고리 쉽지않네/ 본지 4월25일자 참조)

이를 받아줄 계열사 또는 이 회장 일가에서 매수 주체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 특히 신규 순화출자 금지, 지배권 변화 최소화의 전제조건 속에 매수할 주체를 찾아야 한다고 가정하면 삼성의 후계구도 변경작업의 최대 난제중 하나다.

삼성 관계자는 "큰 줄기의 순환출자 고리는 유지하되 각 계열사별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출자구조를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단순화하는 것 이상은 현재로는 실익이 없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트 이건희 시대..3세경영 계열분리는 장기적으로

이 회장의 입원치료가 한달째 이어지면서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서현 사장 등 삼성 3세경영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지만 경영일선 복귀가 가능할지는 현재로써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에버랜드 사장.

증권가는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전자와 금융을 중심 축으로 그룹을 승계하고 이부진=호텔, 이서현=패션 등으로 계열분리를 예측 중이다. 선대 이병철 창업주 시대에서 이 회장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이루어진 범삼성가의 계열분리를 토대로 만든 전망이다.

사실 이 부회장 등 3세들이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한 지배구조 핵심인 비상장사들이 최근 잇따라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3세경영 시대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그러나 3세들의 계열분리 문제는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게 삼성 내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미 각자의 분야에서 3세경영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삼성을 무 자르듯 떼어 누군가의 몫으로 넘겨 독립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삼성 주변에서는 3세들로 경영승계가 빠르게 이루어지더라도 글로벌 경영환경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3세들의 공동경영은 상당히 오랜기간 이어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선대의 계열분리가 빠르게 진행된 이유 중 하나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 위험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이 부회장과 부진·서현 사장 삼남매의 경우와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핵심 축을 중심으로 경영을 이끌고 두 동생이 전자와 금융 이외의 사업분야를 맡아 경영하면서 삼남매가 협력하는 방향이 맞을 것"이라며 "계열분리는 단순히 오너일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수십만의 삼성 임직원과 외국계 투자자 등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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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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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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