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KBS 이사회가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가결하면서 KBS 파업이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료방송사에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료를 요구, 공영방송으로써 아쉬움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유료방송사에 대한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료 요구는 SBS가 지난달 12일에 이어 KBS와 MBC도 지난달 22일 함께 가세해 KBS의 상업화 논란을 더욱 부추기게 만들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가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료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상파 VS 유료방송사
지상파 방송사는 이미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가입자당 월 280원의 사용대가(CPS)를 받고 있으나 브라질 월드컵 중계에 대한 추가 재송신료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900억원에 달하는 중계권료를 내고 사왔으니 이를 재전송해 수익을 올리는 유료방송업계도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것이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 재송신 대가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운 논리다.
지상파 관계자는 “유료방송사들은 월드컵 콘텐츠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지상파 채널 사이에 배치된 홈쇼핑 채널로 반사 수익을 올릴 것”이라며 “이는 앞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재전송료를 놓고 싸울 때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의 자의적 해석이라며 맞서고 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저작권 문제를 규정한 것으로 비용과 관련한 조항은 아니다”라며 “재송신료에 대한 근거와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KBS, “갈등 아니라고 생각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KBS는 SBS와 MBC 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KBS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단체로 움직이는 만큼 KBS 역시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아쉬움을 숨기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KBS가 수신료 인상을 비롯해 파업 중에도 월드컵 재송신 대가를 요청하는 등 ‘돈’만 요구, 공영방송으로서 격을 찾기 어려워졌다”며 “KBS 만큼이라도 국민 시청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13일 예정된 브라질 월드컵의 방송 중단 등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브라질 월드컵 방송 중단(블랙아웃) 사태는 지상파나 SO나 모두 부담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상파가 월드컵을 계기로 하반기 재송신료 협상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KBS 관계자는 “우리는 갈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유료방송사는 갈등으로 보고 있다”며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쟁점의 핵심인 방송법에 대한 열쇠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쥐고 있다.
한편 KBS 야당 측 이사들은 지난달 26일 보도통제 의혹 확산에 따른 공정성과 공신력 훼손을 비롯해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책임,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에 대한 책임 등의 사유로 길 사장 해임제청안을 이사회에 제출해 지난 5일 제청안이 가결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