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길환영 KBS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파업 사태와 관련해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KBS 이사회가 임직원들의 요구를 민주적 절차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5일 “국가기간방송으로 유일한 공영방송인 KBS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인 KBS의 파행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KBS이사회는 이날 오후 길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KBS 양대 노조와 부장급 이상 간부 대부분, 기자협회가 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일주일째 파업에 들어가 있다. 전체 구성원의 80% 이상이 일손을 놓은 상태이며 길 사장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김 상임위원은 “9시뉴스가 축소되고 모든 프로그램의 고정 앵커가 교체됐으며 교양프로그램 상당수가 결방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 받고 있다”면서 “KBS는 민영방송과 달리 국민의 준조세인 수신료를 주요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며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파행은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재홍 상임위원은 KBS 이사회는 임직원 80% 이상의 요구를 민주적 절차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영진은 방송파행을 악화시킬 징계나 보복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KBS 이사회는 최고위 간부인 본부장들과 부장급 거의 전원을 포함한 임직원 80% 이상이 사퇴를 요구하는 길환영 사장의 거취문제에 대해 신속히 결정하고 하루빨리 내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태를 수습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 관계자들은 KBS 사태의 조기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방송법 위반 조사와 시정명령 행정조치, 또는 사법당국 수사의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내부고발과 길환영 사장의 해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사장이 보도국장에게 간섭했다면 편성규약과 방송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 진위를 가리지 않고서는 국민여론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방통위가 KBS 내부고발과 길환영 사장의 해명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방송법의 집행기관으로서 또 하나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