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로펌 "안드로이드앱 기본탑재는 불법"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의 로펌 하겐스버먼이 구글을 대상으로 반독점 위반소송을 제기했다.
하겐스버먼은 1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구글이 제조업체들과 맺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통협정은 인터넷 및 모바일 검색시장의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겐스버먼은 소비자권리 전문 로펌으로 안드로이드 기기업체들과 2명의 소비자들을 대표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하겐스버먼 측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단말기에 기본으로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해 시장을 독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글 플레이와 유튜브 등에도 애플리케이션을 기본탑재해 삼성전자와 HTC 단말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구글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드로이드 사용이 가능하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드로이드 출시 이후 스마트폰 가격은 경쟁 심화로 저가폰이 등장하는 등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