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 방식 M&A, 세제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M&A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성장사다리펀드 내 M&A 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금융·세제 측면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를 주재하고 "M&A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M&A시장 침체는 기업이 자율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핵심역량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제약하고 기업 구조조정과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M&A시장 참여자에 대한 규제완화, 세제․금융상의 지원체계 정비, 절차 합리화 등을 중심으로 한 'M&A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단계별로 M&A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또 성장사다리펀드 내 M&A 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원까지 확대하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세제 측면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M&A 활성화 대책을 통해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M&A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구조조정이 촉진되고,중소․벤처기업 투자가 더욱 확대됨으로써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M&A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