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전월세대책 후속조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2·26전월세대책의 보완조치로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의 월세입자 주거비 부담 경감대책으로 오히려 시장에서 월세가격이 올라가고 전세난이 심화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6일 오전 10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확정한다.
보완대책에서 정부는 우선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게 매기기로 한 14%의 분리 과세 단일 세율은 유지키로 했다.
대신 과세시기를 유예하거나 필요경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사실상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경비율이란 증빙서류가 없어도 소득의 일정 정도를 경비로 사용했다고 간주해주는 제도다.
임대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가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000명의 30%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보완책으로 상당수 은퇴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6전월세대책으로 임대소득이 노출될 것을 꺼리는 임대사업자들이 세금부담을 세입자에 월세를 올리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