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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금융당국도 벌벌 떠는 'CEO 확약서'

기사입력 : 2014년02월13일 10:44

최종수정 : 2014년02월13일 10:44

14일 TM영업 재개…추가확인·무한책임론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전격 중단된 보험사들의 TM(텔레마케팅) 영업이 금융당국의 조기 허용 방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전격 재개된다.

이에 앞서 TM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TM영업 재개를 앞두고 지난 12일까지 기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보증하는 최고경영자(CEO) 확약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영업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보험사가 직접 동의 받은 고객정보'라는 CEO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4일 보험사의 TM영업 재개 이후에도 TM영업을 둘러싼 진통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에 대한 공방이 예상되고 금융당국 역시 무한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금융위에서 열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13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2일까지 생보·손보사로부터 CEO 확약서와 함께 ▲ 전체 영업가능 대상자수(계약자 리스트) ▲ 전산상 고객 동의 확인이 가능한 영업가능 대상자 ▲ 기초자료(Raw-Data) 적법성 확인이 완료된 계약자 자료를 구분해 받았다. 이중 기초자료 확인이 완료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만 14일부터 TM을 통해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법적인 수집이 확인된 기존 고객 정보는 해당 보험사 CEO가 적법하게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을 검증한 것이기 때문에 14일부터 (TM)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TM 영업 재개 이후에도 혼선과 논란의 불씨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매주 점검을 통해 추가 보험영업 가능자에 대한 기초자료 확인을 실시할 계획인데, CEO 책임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확인과정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보험사의 CEO 확약서 제출은 지난 7일에서 11일까지로 기한이 한차례 연기되고 다시 12일까지 서류를 받는 등 한바탕 소동을 벌인 바 있다. CEO직이 걸려 있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TM영업을 풀어주는 대신 CEO 확약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보험사 CEO는 고객정보 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적법하게 자료를 보관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CEO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보험사의 'CEO 확약서'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자칫 합법적이지 않은 정보를 통한 TM영업이 문제가 될 경우 금융당국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EO 확약서라는 것이 CEO가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건지,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한 정보인지를 확인하라는 건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 자칫하면 금감원의 무한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적법하지 않은 정보를 CEO가 확인해올 경우 (금융당국이) 걸러내야 하는데 확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문제가 생길 경우 CEO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권에선 금융당국 책임까지 묻지 않겠느냐"고 덧붙엿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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