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서비스업이 미래다]④ 아이비리그 학위 국내에서 딸 수 있다면

기사입력 : 2014년02월06일 17:36

최종수정 : 2014년02월06일 17:36

연 4조원 유학 연수 적자...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유명대 유치 잇따라

한국 경제에서 서비스업은 계륵과 같은 존재다.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고용 없는 성장, 낙수효과 후퇴 등으로 한계에 이르렀다.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가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외변수에 취약한 체질로 바뀌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내수와 수출 두 날개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도 새해 국정구상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하나로 5대 서비스산업(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육성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비스업 육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추진돼 왔으나 번번히 사회적 논란만 키우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뉴스핌은 [서비스업이 미래다] 기획을 통해 제대로 성장한 서비스업이 바꿔놓을 한국 경제의 미래상을 내다보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도움을 주려 한다. <편집자 주>

[뉴스핌=김민정 기자]  우리나라는 유학·연수 수지 만성 적자국이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유학생들은 연간 4조원이 넘는 돈을 해외에 쏟아 붓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로 공부를 하러 오는 해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은 미미한 수준이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유학·연수비용은 41억5000만달러(4조4645억원), 외국인이 국내 유학·연수에 지출한 금액은 7000만달러(753억원)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비용보다 60배나 큰 금액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중국과 싱가포르는 교육개방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학교법인과 국내 학교법인이 합작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닫혔던 교육시장이 빗장을 열고 있다.

◆ 발길 멈춘 외국인 유학생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수 증가세는 2년째 정체 상태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를 주도했던 중국인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 유학생 수는 8만1877명으로 2012년 말에 비해 3.4% 감소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중국인 유학생은 2012년 5만7798명에서 지난해 5만4235명으로 6.2% 줄었다. 2009~2011년까지 6만명을 웃돌던 중국인 유학생 수는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나라 학생 수는 여전히 많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나라 학생수는 23만9213명으로 전년대비 2만3252명 줄었다.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수는 지난해 6만2855명으로 11년새 4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홈페이지 캡쳐
◆ 中·싱가포르, 세계 유수 대학 유치 경쟁

해외 대학 유치를 외치면서도 갖가지 규제에 발목을 잡힌 우리나라와는 달리 우리 주변국들은 해외 유수 대학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은 발빠르게 교육시장을 열고 있다. 이미 2007년 ‘2010~2020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대학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해외대학이 입주할 수 있는 대학단지를 조성해 토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해외 대학들의 관심에 화답하고 있다.

외국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적극 도입하고 외국교육기관과 합자한 교육기구에 대한 지원에도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상하이 화둥사범대학은 미국 뉴욕대학(NYU)과 상하이뉴욕대학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상하이뉴욕대학은 중국이 해외대학과 처음으로 설립한 학부대학이다. 이 학교에 입학하면 상하이뉴욕대와 미국 뉴욕대 학위를 동시에 받게 된다. 올해에는 듀크대 쿤산(昆山) 캠퍼스가 개강을 앞두고 있다.

21개 해외대학 유치에 성공한 싱가포르도 교육시장 개방의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싱가포르에는 유럽 최고이 명문으로 꼽히는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을 비롯해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존스홉킨스, 조지아공대 등을 유치했으며 예일대의 첫 해외캠퍼스도 설립될 예정이다.

◆ 정부, 외국교육기관과 합작 설립 허용

우리나라도 이 같은 글로벌 추세에 따르고 유학·연수수지 만성적자에서 탈출하기 위해 교육시장의 빗장을 조금씩 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설립을 허용해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고 방학기간 중 국제학교 등에서 외국어 교습을 허용해 단기 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영리법인임에도 허용하지 않았던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키로 했다. 투자성과를 합법적으로 배분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인바운드 FDI)를 동반하는 우수 외국학교의 국내 유치에 장애를 겪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투자금의 합법적 회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질적인 투자를 동반하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학교운영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배당되므로 순이익 발생시 학교재산이 증가하고 채무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까지 10개 해외 우수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출범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지난해 뉴욕주립대학 캠퍼스 개강을 시작으로 올해 미국 조지메이슨대와 유타대, 벨기에의 겐트대 등이 둥지를 틀 예정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해외 유학수요 증가로 유학수지는 최근 몇 년간 40억달러 내외의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 외국인학교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국내에서 국제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유학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