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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정보 유출 고객에 제공되는 혜택은

기사입력 : 2014년01월22일 17:26

최종수정 : 2014년01월22일 17:29

결제내역 확인+신용정보 조회 통지 서비스

[뉴스핌=김선엽 기자] 카드정보 유출 사태로 혼란을 겪은 개인고객들에게 카드사들이 결제내역 확인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전국민을 상대로 한시적으로 정보조회 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2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3개 카드사는 앞으로 무료로 '결제내역 확인문자(SMS)' 서비스를, KCB는 전 국민에 대해 1년동안 '개인정보 보호서비스'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개인정보 보호서비스는 대출 및 카드발급 관련업무 처리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KCB가 문자로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다.

또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불필요하거나 법적 요건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파기하는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TF에서 실무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또 금감원이 실태조사를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손해배상과 관련된 징벌적 배상금 제도나 집단소송제 도입은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법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현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발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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