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경남지사[사진=뉴시스] |
홍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처수상이 영국석탄 노조 불법파업 때 소통한 상대는 불법 파업에 불참한 근로자 및 그의 가족들 그리고 불법 파업 진압 경찰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무리한 억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 불통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며 "불법과 소통하는 것은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진주의료원 폐업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경남지역 야권은 불통도정이라고 비난했다"며" 하지만 경남도는 소통부분 대상 4개를 석권해 소통전관왕을 이룩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한 조치를 빚대어 설명한 것.
지난 7월 창원지법은 진주의료원 노조 청산업무방해금지에 대해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진주의료원은 청산업무진행 중에 있으며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향후 여론수렴을 거쳐 공공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이 소통이라는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