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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처벌 대폭 강화

기사입력 : 2013년12월03일 16:45

최종수정 : 2013년12월03일 16:45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에서 7년 이상으로 연장 추진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의혹에 따라 여야간 정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내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처벌규정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최소 7년 이상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의 하한선을 두어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그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선관위의 단속활동만으로는 선거범죄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공무원 선거범죄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내부고발자가 전보를 원하는 경우 희망하는 부처로 전보 ▲내부고발자가 명예퇴직을 원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보장하는 등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공무원 범죄의 속성상 이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조직적인 공무원의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지시를 시달하고, 남은 6개월 동안 관할 지역 내 현직 단체장 또는 유력 후보자의 측근 공무원, 고위직 승진 예정 공무원, 승진 누락자 등을 집중 관리하며 선거관여 예상 모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모든 조치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조치 즉시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징계 처분 등을 받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선거관여 공무원의 소속기관 평가 시 불이익 처분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청산시킬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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