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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민주, 국회선진회법으로 이석기 의원 방탄국회 만들어"

기사입력 : 2013년11월29일 10:49

최종수정 : 2013년11월29일 10:49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어제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며 "이미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한 숙려기간이 지난 가운데, 아무런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이석기 의원 '방탄 국회'를 만들어주자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여야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90일 동안은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밟을 수 없다. 이에 결국 이석기 의원에 대한 '방탄 국회'를 만들어주자는 이야기라는 게 그의 해석이다.

그는 "그런데 도대체 여야 간에 이석기 제명안을 두고 무슨 의견이 크게 다른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결국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이 종북세력을 옹호하고 있지 않나' 의심할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종북세력을 옹호하라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며 "헌법수호는 국회의원 제1의 책무이자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새누리당 의원 155명의 명의로 종북세력 국회의원에 한해 세비를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려고 한다"며 "여야가 공동 발의를 하기로 지난번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계속해 확답을 해주지 않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이 법안을 오늘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의 내란음모죄 등의 경우로 구속기소된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을 수 없고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또 종북몰이라고 호도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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