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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후 주택시장 좌우할 ‘3대 체크 포인트’는?

기사입력 : 2013년09월20일 12:02

최종수정 : 2013년12월03일 13:14

-취득세 영구감면, 분양시장 등 향후 주택경기 가늠좌

[뉴스핌=이동훈 기자] ‘8.28 전월세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집을 살 때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한 만큼 주택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탓이다.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 주택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석 후 시장 분위기에 따라 주택시장이 회복이나 침체로 엇갈릴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에 따라 주택 이후 시장을 좌우할 변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석 이후에는 취득세 영구감면 시행 및 분양시장 열기, 미분양 거래 등이 주택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취득세 영구감면이 시행되면 주택구입 초기비용이 낮아져 기존주택 및 분양시장 거래가 한층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영향으로 향후 미분양까지 소진되면 주택시장이 정상화 궤도에 진입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취득세 영구감면 시행시기는 언제?

취득세 영구감면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로선 불명확한 상황이다. 취득세 인하안 시행을 위해선 관련 법안을 국회가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개점휴업에 들어가면서 이달 취득세 영구감면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다. 여야는 대략 9월 1일 이후 주택 등기분부터 소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소급적용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취득세 감면이 조속히 시행돼야 점차 살아나고 있는 주택거래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시적인 적용이 아니어서 과거처럼 급격한 거래증가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얘기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 PB 센터장은 “취득세 영구감면 시행이 추석 이후 주택시장을 변화시킬 가장 큰 요소”라며 “영구적인 취득세 감면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거래가 급격히 늘기 보단 점진적으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8·28대책을 통해 취득세율을 6억 이하는 1%, 6억~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적용할 계획이다.

◆분양시장 ‘밝음’..지역별 양극화는 유지

기존주택의 거래 부진과는 달리 추석 이후 분양시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올 초 분양시장에서 검증을 받은 위례신도시와 노른자위에 위치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본격적인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다.

위례신도시에선 추석 연휴 직후인 내달 대우건설의 '그린파크 푸르지오'(972가구)와 '센트럴 푸르지오'(687가구)가 분양된다. 같은 달 경기도시공사가 성남지역 A2-11블록 보금자리지구에 위치하는 ‘위례 이편한세상래미안’(1545가구)를 선보인다. 

이 지역에선 지난 6월 분양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청약 1순위에서 최고경쟁률 35대 1, 379대1을 각각 기록해 대박행진을 벌였다.

또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논현동 ‘경복아파트’(e편한세상 경복), ‘역삼동 개나리6차’(역삼자이)도 내달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시행되면 분양시장의 열기가 한층 고조될 것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대형건설사 한 분양팀 관계자는 “인기 지역인 위례신도시와 강남권 재건축단지가 추석 이후 대거 선보일 예정이어서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시행되면 분양시장에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수요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거래 심리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어서 입지와 분양가, 향후 가치 등에 따라 성패가 크게 엇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분양 소진은 언제쯤

추석 이후에도 미분양 감소가 당장 이뤄지긴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기존주택과 분양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고조된 이후 미분양주택이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8.28대책이 시행되면 입지가 좋은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소폭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기존주택과 마찬가지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금리 2.8~3.6%로 최대 2억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또한 지난 ‘4·1대책’에 따라 기존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도 감면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미분양 주택은 분양을 통해 실패를 맛 본 단지이기 때문에 물량 소진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하지만 추석 이후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해질 경우 분양가를 크게 낮추거나 입지가 좋은 단지가 팔려나갈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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