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 리스크, 고금리 이자로 상쇄"
[뉴스핌=이에라 김선엽 기자] 브라질채권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이자와 비과세혜택 때문이다.
25일 뉴스핌이 신한금융투자의 도움을 받아 브라질 국채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환율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년에 두 번씩 각각 526만원의 이자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다.
만약 브라질국채에 1억원을 투자해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하면 돌려받는 금액은 총 2억770만원이다. 단 10년 뒤 원/헤알 환율이 현재와 같다고 가정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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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받는 이자는 재투자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것이며 은행예금환산(일반)은 비과세혜택이 없는 은행예금에 넣어두는 경우에 동일한 원리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금리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은행예금환산(종합)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서 최고 세율 41.8%를 적용받는 경우다. 수수료는 3%로 가정했으며 환율변동은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자료 : 뉴스핌> |
예컨대 10년 간 헤알화의 약세가 진행돼 원/헤알 환율이 2013년에 현재보다 20%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 1억원을 투자할 때 돌려받는 총 금액은 1억7560만원이다.
같은 돈을 은행에 넣어둔다고 할 때 연 9.72%의 금리를 적용받은 결과와 동일하다. 단 이자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원금 그대로 보관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고려하면 상대적인 수익률이 더욱 부각된다.
현행법상 비과세 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지방세 포함 15.4%의 세금을 차감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 소득이 많으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지방세를 제외하고 6~38%다.
만약 총소득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까지 41.8%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런 고액자산가의 경우 브라질채권에 투자해서 10년 후에 1억7560만원을 받을 경우 14.13%의 은행예금 이자를 받아서 금융소득종합세를 낸 경우와 같은 금액을 손에 쥐게 된다.
만약 원/헤알 환율이 10년 후에도 현재와 같다고 한다면 최고 20.12%의 은행이자를 받는 셈이다.
다만, 처음에 투자금액의 3% 가량의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할 경우 적절한 투자대상이라고 보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단기투자의 경우 환리스크에 크게 노출되는 점도 지적된다.
우리투자증권 장춘하 책임연구원은 "단기채는 환율 변동성이 환율 하락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장기채 같은 경우는 환율이 움직이더라도 평균적으로 수렴한다는 것에서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고금리 이자수익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