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마켓

속보

더보기

상하이 FTZ 36개 기업 입주 첫 테이프

기사입력 : 2013년09월30일 14:55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14:58

[뉴스핌=조윤선 기자]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에 처음으로 입주한 36개 기업의 명단이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경화시보(京華時報) 등 중국 언론은 29일 상하이 FTZ가 공식 출범한 후 이 곳에 입주한 중국 국내외 기업 36곳의 명단이 공개됐으며, 이들 기업이 대체로 금융과 상업무역, 문화, 통신, 다국적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시 당국에 따르면 최초로 상하이 FTZ 입주권을 따낸 36개 기업 중, 11곳이 금융기관으로 여기에는 공상(工商)은행, 농업(農業)은행, 중국은행, 건설(建設)은행, 교통(交通)은행, 초상(招商)은행, 포발(浦發)은행, 상해(上海)은행 8개 중자은행과 씨티은행, 싱가포르 개발은행  등 외자은행 2곳, 교통은행의 금융리스 업체 1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들어 상하이 FTZ 중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에 신설 기업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들 기업 중 60~70%가 은행, 펀드, 자산관리 등의 금융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상하이 FTZ 추진의 핵심 내용이 투자 시스템 개혁과 금융 개방에 맞춰져 있어 금융 기관들이 향후 상하이 FTZ 개방에 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홍콩 문회보(文匯報)도 29일 상하이 FTZ가 출범하자마자 그동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금융 분야에서 11개의 최초 입주 기업이 탄생했다며,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당일 상하이 FTZ 은행 발전을 위한 관련 지원 정책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문회보에 따르면 은감회는 민영 은행의 FTZ 입주를 장려해 FTZ안에서 중자은행과 외자은행, 민영은행의 경쟁을 통한 금융개혁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은행이 FTZ안에서 지점 개설은 물론 중외합자 은행을 개설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외자 은행의 경영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FTZ에 입주한 외자은행의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비롯해 외자은행 대표처의 지점 승격 기간 축소, 외자은행 지점의 위안화 업무 시행 연한 축소 등의 지원 정책도 추진된다.

기존 중국의 '외자은행관리조례'에서는 외자은행이 위안화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개업한지 3년 이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 위안화 업무 시행 신청 전 2년동안 연속으로 수익을 거둬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었다.

금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기업 중에는 바이스퉁(百視通 베스트TV)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내 합자회사인 바이자허(百家合)정보기술, 태국 정다그룹(正大集團 CP LOTUS)의 무역회사, 중국 성다그룹(盛大集團)의 성다국제무역회사, 상하이둥팡밍주(東方明珠)문화발전회사, 포르쉐 등 무역, 문화, 통신, 전자상거래, 럭셔리 브랜드, 보험업 분야의 기업이 입주한다.

한편 중국 전문가들은 29일 상하이 FTZ 정식 출범을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맞이한 또 하나의 역사적인 개혁개방으로 평가하고 있다.

상하이 푸단(復旦)대 경제학원 위안즈강(袁志剛) 원장은 "상하이 FTZ의 무역과 투자 간소화는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 만큼이나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