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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FTZ 출범기획] ①지구촌 슈퍼 강국 'G1'을 향한 야심적 로드맵

기사입력 : 2013년09월11일 16:48

최종수정 : 2013년09월13일 10:32

중국은 1979년 선전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이 도시를 대외에 처음 개방했다. 이후 경제특구와 개방지역은 지난 1990년 상하이 푸둥(浦東)이 개방지역으로 결정되기 까지 꾸준히 확대됐고 종국에는 중국 전역이 '특구화' 됐다.  경제특구와 개방지역 설립은 중국 경제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혁명적 조치들이었다.   시진핑 현 중국 지도부는 경제성장의 구조전환을 국가정책의 최대 아젠다로 삼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의 실천 방안중 하나로 '제2의 개혁개방', '제2의 특구 실험'으로 불리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중국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실험을 통해 경제의 질적 성장을 꾀하고  무역장벽 해소와 금융 자본 시장 개방 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금융  자본계정 개방으로는 지속성장과 선진형 경제로의 구조전환, 자본시장발전, 위안화 국제화 등이 모두 공염불에그칠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운영상황을 봐가며 광둥(광저우 선전) ,톈진(天津) 등지로 국내 자유무역 지대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선전(深圳) 경제특구로 시작해 점-선-면으로 특구와 개방지역을 확장해왔던 것처럼 중국의 전국토가 제조 무역과 금융 자본시장이 고도로 개방되는 자유무역구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중국은 이달말로 예정된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출범을 앞두고 빠르면 이번주말 100개의 제도 개혁과 추진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지구내 무역과 기업및 금융회사들의 업무와 관련해 가히 '혁명적인' 제도개혁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미 국무원 부와 위원회간 조율이 마무리됐다며 구역내 15% 기업소득세 혜택,  금리시장화,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 시범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출범에 앞서 무역지대는 어떤 곳이고 설립배경은 무엇이며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또한 외자계 기업들은 그속에서 어떤 기회를 얻게될지 주요 대목들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그래픽:송유미 기자]
[뉴스핌=강소영 기자]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상하이 소재 와이가고차오(外高橋)보세구·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단지·양산(洋山)보세항구·상하이푸둥(浦東)공항종합보세구의 4개 세관특수관리지역을 지칭하며 총 면적은 28.78km2이다.

중국 국무원 지난달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설립 방안을 최종 승인한 후 구체적인 제도개혁 및 추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있다.  제2의 개혁 개방이라는 비유에 걸맞게 대대적인 제도개혁과 금융 개혁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제강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혁명적 실험'   

중국 매체들은 11일 당국이 빠르면 이번 주말에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 관한 100대 구체적인 제도 내용과 추진 프로젝트를 외부에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00대 항목에는 투자영역 개방 확대, 무역발전 방식 전환, 금융 자본 분야 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융 분야 개방에서는 위안화 자유태환, 자금의 자유로운 유통 등 혁신적인 제도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본계정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들이다. 

쑨리젠(孫立堅) 푸단(復旦)대학 경제학과 부원장은 "자유무역지대의 설립 취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려 했던 목적과는 다르다. WTO가입은 상품교역의 개방 효과를 기대한 것이지만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시장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자유무역을 통한 고도의 개방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크게 3가지 분야에서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째, 무역과 투자관리의 변화. 화물 관리 중심에서 기업관리로 관리의 주체가 변화하고 이는 교역과 투자의 편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수준높은 무역 개방. 다원화된 무역 환경을 조성해 국제 사회와의 간극을 좁힌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업의 개방폭을 확대, 특히 이를 위해 금융서비스업의 개방이 촉진될 전망이다.셋째, 무역 결제·세수우대 및 외환 거래 등 개방을 촉진하는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명 경제평론가인 예탄(葉檀)은 "이번 처럼 대규모의 자발적 개방은 중국 역사상에서 그 유례를 찾기가 힘들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우리는 본토기업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낙후된 산업을 보호해왔다. 중상주의와 권력의 힘으로는 중국식 시장경제가 전진할 수 없음을 지도부가 깨닫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메이신위(梅新育) 상무부연구소 연구원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건설의 의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첫째,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산업발전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화물 무역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기초로 한다. 특히,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과 금융산업이 획기적인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미시적 차원에서는 관리제도의 혁신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중국 경제특구의 '시험대'로서 다양한 제도 개혁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김명신 박사는 11일  "상하이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면 무역산업이 대폭 개방되고,  금융 영업이 자유화돼 외국기업과 금융회사들이 큰 기회를 맞게될 것"라며 "한국자본도 이에 신속히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미 HSBC, 스탠다드차타드, 둥야(東亞 BEA)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에 선발 입주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상하이 지점 산하에 출장소를 두는 형태로 자유무역지대에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업계전문가들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30여년 전 선전특구가 오늘날 중국 경제 성공의 씨앗이 됐듯, 상하이자유무역지대가 앞으로 30여년 후인 2050년 중국을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G1)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세구역과 기존의 자유무역지구와의 차이점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진정한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볼 때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세구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보면 보세구역의 합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분석하면 그 차이점은 더욱 확실해진다.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대가 출현하기 전 중국 내에서 가장 개방된 지역이었다. 보세구역 내에서는 분류·가공·저장·전시·혼합·재포장 등이 모두 면세로 이뤄진다. 

한편, 기존 보세구역 내에서 화물이 역외로 나갈때는 면세이지만, 내수시장으로 진입하려면 세금을 내야한다. 즉, 보세구역은 세수감면과 기타 세수혜택이 보장된 특수경제지역인 것.

그러나, 상하이자유무역지대가 기존의 보세구역과 가장 큰 차이점은 대외개방폭이 크게 확대된다는 점과 이를 위한 정책적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지대에서는 기존의 보세구역에서 누릴 수 있는 화물의 자유로운 진출입과 저장 외에 자유무역, 인력의 자유로운 진출입, 통화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유무역은 사실상 면세를, 통화의 자유유통은 금융개방을 의미한다.

금융개방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크게 금리시장화·외화의 자유태환·금융업 대외개방·금융상품 다양화 및 역외금융서비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전통적인 자유무역지대와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차이점은 자유무역지대 추진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자유무역지대(FTA)가 다수 국가 간 협의 하에 설립된 경제협의체라면,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중국의 법률에 근거해 중국 국내에 설립된 경제특구 형식의 자유무역지대(FTZ)인 것이다.

◇ 핵심은 제도의 '반사이익'이 아닌 '개혁'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출범과 함께 외국기업에 대한 세수혜택 등 우대정책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유무역지대 출범의 진정한 의미는 우대정책 등 반사이익이 아닌 제도자체의 혁신에 있다고 강조한다. 즉, 경제를 운용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근본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8월 30일 12차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이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외자기업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관련 행정의 심사를 담당하도록 결정했다. 국무원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관련 행정심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즉, 외자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행정심사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

장훙(張紅) 베이징사범대학 법학대학 부원장은 "심사를 통한 인가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정부가 외국자본에 대해 사전 심사가 아닌 사후 관리로 태도 전환을 한 것이며, 이는 정책 개념과 관리 방식의 일대 변혁"이라고 역설했다.

장 부원장은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세계 각국에 대해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핵심이 제도개혁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왕신쿠이(王新奎) 상하이시 정부참사실 주임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건설은 그간 중국 정부의 사전 심사제도를 통한 시장간섭을 최대한 축소하고, 대외에 중국의 진입문턱을 크게 낮추는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가 중국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 가운데 해결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히는 심사제도에 '칼'을 댔다는 것은 개방을 통한 중국의 개혁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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