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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FTZ 출범기획] ①지구촌 슈퍼 강국 'G1'을 향한 야심적 로드맵

기사입력 : 2013년09월11일 16:48

최종수정 : 2013년09월13일 10:32

중국은 1979년 선전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이 도시를 대외에 처음 개방했다. 이후 경제특구와 개방지역은 지난 1990년 상하이 푸둥(浦東)이 개방지역으로 결정되기 까지 꾸준히 확대됐고 종국에는 중국 전역이 '특구화' 됐다.  경제특구와 개방지역 설립은 중국 경제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혁명적 조치들이었다.   시진핑 현 중국 지도부는 경제성장의 구조전환을 국가정책의 최대 아젠다로 삼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의 실천 방안중 하나로 '제2의 개혁개방', '제2의 특구 실험'으로 불리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중국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실험을 통해 경제의 질적 성장을 꾀하고  무역장벽 해소와 금융 자본 시장 개방 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금융  자본계정 개방으로는 지속성장과 선진형 경제로의 구조전환, 자본시장발전, 위안화 국제화 등이 모두 공염불에그칠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운영상황을 봐가며 광둥(광저우 선전) ,톈진(天津) 등지로 국내 자유무역 지대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선전(深圳) 경제특구로 시작해 점-선-면으로 특구와 개방지역을 확장해왔던 것처럼 중국의 전국토가 제조 무역과 금융 자본시장이 고도로 개방되는 자유무역구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중국은 이달말로 예정된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출범을 앞두고 빠르면 이번주말 100개의 제도 개혁과 추진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지구내 무역과 기업및 금융회사들의 업무와 관련해 가히 '혁명적인' 제도개혁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미 국무원 부와 위원회간 조율이 마무리됐다며 구역내 15% 기업소득세 혜택,  금리시장화,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 시범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출범에 앞서 무역지대는 어떤 곳이고 설립배경은 무엇이며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또한 외자계 기업들은 그속에서 어떤 기회를 얻게될지 주요 대목들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그래픽:송유미 기자]
[뉴스핌=강소영 기자]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상하이 소재 와이가고차오(外高橋)보세구·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단지·양산(洋山)보세항구·상하이푸둥(浦東)공항종합보세구의 4개 세관특수관리지역을 지칭하며 총 면적은 28.78km2이다.

중국 국무원 지난달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설립 방안을 최종 승인한 후 구체적인 제도개혁 및 추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있다.  제2의 개혁 개방이라는 비유에 걸맞게 대대적인 제도개혁과 금융 개혁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제강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혁명적 실험'   

중국 매체들은 11일 당국이 빠르면 이번 주말에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 관한 100대 구체적인 제도 내용과 추진 프로젝트를 외부에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00대 항목에는 투자영역 개방 확대, 무역발전 방식 전환, 금융 자본 분야 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융 분야 개방에서는 위안화 자유태환, 자금의 자유로운 유통 등 혁신적인 제도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자본계정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들이다. 

쑨리젠(孫立堅) 푸단(復旦)대학 경제학과 부원장은 "자유무역지대의 설립 취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려 했던 목적과는 다르다. WTO가입은 상품교역의 개방 효과를 기대한 것이지만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시장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자유무역을 통한 고도의 개방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크게 3가지 분야에서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째, 무역과 투자관리의 변화. 화물 관리 중심에서 기업관리로 관리의 주체가 변화하고 이는 교역과 투자의 편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수준높은 무역 개방. 다원화된 무역 환경을 조성해 국제 사회와의 간극을 좁힌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업의 개방폭을 확대, 특히 이를 위해 금융서비스업의 개방이 촉진될 전망이다.셋째, 무역 결제·세수우대 및 외환 거래 등 개방을 촉진하는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명 경제평론가인 예탄(葉檀)은 "이번 처럼 대규모의 자발적 개방은 중국 역사상에서 그 유례를 찾기가 힘들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우리는 본토기업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낙후된 산업을 보호해왔다. 중상주의와 권력의 힘으로는 중국식 시장경제가 전진할 수 없음을 지도부가 깨닫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메이신위(梅新育) 상무부연구소 연구원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건설의 의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첫째,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산업발전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화물 무역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기초로 한다. 특히,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과 금융산업이 획기적인 성장의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미시적 차원에서는 관리제도의 혁신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중국 경제특구의 '시험대'로서 다양한 제도 개혁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김명신 박사는 11일  "상하이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면 무역산업이 대폭 개방되고,  금융 영업이 자유화돼 외국기업과 금융회사들이 큰 기회를 맞게될 것"라며 "한국자본도 이에 신속히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미 HSBC, 스탠다드차타드, 둥야(東亞 BEA)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에 선발 입주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상하이 지점 산하에 출장소를 두는 형태로 자유무역지대에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업계전문가들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30여년 전 선전특구가 오늘날 중국 경제 성공의 씨앗이 됐듯, 상하이자유무역지대가 앞으로 30여년 후인 2050년 중국을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G1)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세구역과 기존의 자유무역지구와의 차이점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진정한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볼 때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세구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보면 보세구역의 합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분석하면 그 차이점은 더욱 확실해진다.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대가 출현하기 전 중국 내에서 가장 개방된 지역이었다. 보세구역 내에서는 분류·가공·저장·전시·혼합·재포장 등이 모두 면세로 이뤄진다. 

한편, 기존 보세구역 내에서 화물이 역외로 나갈때는 면세이지만, 내수시장으로 진입하려면 세금을 내야한다. 즉, 보세구역은 세수감면과 기타 세수혜택이 보장된 특수경제지역인 것.

그러나, 상하이자유무역지대가 기존의 보세구역과 가장 큰 차이점은 대외개방폭이 크게 확대된다는 점과 이를 위한 정책적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지대에서는 기존의 보세구역에서 누릴 수 있는 화물의 자유로운 진출입과 저장 외에 자유무역, 인력의 자유로운 진출입, 통화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유무역은 사실상 면세를, 통화의 자유유통은 금융개방을 의미한다.

금융개방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크게 금리시장화·외화의 자유태환·금융업 대외개방·금융상품 다양화 및 역외금융서비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전통적인 자유무역지대와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차이점은 자유무역지대 추진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자유무역지대(FTA)가 다수 국가 간 협의 하에 설립된 경제협의체라면,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중국의 법률에 근거해 중국 국내에 설립된 경제특구 형식의 자유무역지대(FTZ)인 것이다.

◇ 핵심은 제도의 '반사이익'이 아닌 '개혁'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출범과 함께 외국기업에 대한 세수혜택 등 우대정책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유무역지대 출범의 진정한 의미는 우대정책 등 반사이익이 아닌 제도자체의 혁신에 있다고 강조한다. 즉, 경제를 운용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근본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8월 30일 12차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이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외자기업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관련 행정의 심사를 담당하도록 결정했다. 국무원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관련 행정심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즉, 외자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행정심사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

장훙(張紅) 베이징사범대학 법학대학 부원장은 "심사를 통한 인가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정부가 외국자본에 대해 사전 심사가 아닌 사후 관리로 태도 전환을 한 것이며, 이는 정책 개념과 관리 방식의 일대 변혁"이라고 역설했다.

장 부원장은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세계 각국에 대해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핵심이 제도개혁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왕신쿠이(王新奎) 상하이시 정부참사실 주임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건설은 그간 중국 정부의 사전 심사제도를 통한 시장간섭을 최대한 축소하고, 대외에 중국의 진입문턱을 크게 낮추는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가 중국이 개선해야 할 문제점 가운데 해결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히는 심사제도에 '칼'을 댔다는 것은 개방을 통한 중국의 개혁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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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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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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