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S·해외투자 위험 값 현실화시키고 비율도 150%서 낮춰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투자업계의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가 두 가지 경로로 완화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선 일괄적으로 현행 적기시정조치 기준 NCR비율을 150% 밑으로 낮춘다. 다만 업계가 요구하는 120%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핵심은 NCR 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위험요소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제거하는 것이다. 해외사업 투자처럼 NCR비율이 높아져 제약을 받는다면 위험 값을 낮춰, 투자에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NCR 규제에 막혀 번번히 사업을 접어야 했던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사는 성장 날개를 달게 됐다. 그러나 간판만 걸며 사실상 개점 휴업 중인 소형 증권사는 규제 완화 체감 효과가 크지않아 경영환경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NCR 규제 기준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다”면서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NCR 계산 시 불합리한 요소로 지적됐던 대표적 개선 대상은 주가연계증권(ELS)와 파생결합증권(DLS)이다. 이 같은 불황형 상품은 증권사의 신용을 담보로 발행되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NCR비율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위험 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 현실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기업여신이 허용되는 점도 감안했다.
대출채권의 금리 위험 값을 현실화해 기초자산이 신용 보강된 경우 등 일부는 0%로 낮추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M&A(인수합병) 등의 IB(투자은행) 여신이 훨씬 수월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NCR규제 완화는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위험 값을 조정하는 등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것과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현재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말했다.
NCR 비율도 낮춰진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금융당국에 120%(적기시정조치 기준)까지 낮춰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정에 따르면 ▲15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120%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10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명령를 부과받는다.
금감원은 비율을 낮추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회사간 이견이 너무 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사는 다양한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NCR 비율이 낮을수록 직접적 혜택을 받지만 소형사는 그렇지 않아 수동적인 반응이다.
실제로 대형사는 고객 예탁금이나 펀드 수탁고까지 총위험액에 포함돼 국내외 투자기회를 놓치곤 했다. 운용자산도 많고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험 값은 높아지고 NCR 비율 하락폭도 크다.
지난해 자본총계 기준으로 국내 상위 15개 증권사의 NCR은 평균 44.5%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대우·우리투자·삼성·한국투자·현대증권 등 지난해말 기준 자본총계 3조원 이상 대형사의 평균 NCR이 545.6%로 1년새 92.8%포인트 급감했다.
△NCR이란?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지표. 은행권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기준과 유사하게 증권업 재무건정성 지표로 활용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