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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자본규제 'NCR 완화' 늦어진다

기사입력 : 2013년08월07일 15:55

최종수정 : 2013년08월07일 17:21

- 업계 이견-금융당국 업무 지체-연기금 완화 소극적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가 트릴레마(trilemma•삼각 딜레마)에 빠져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완화 약속에도 ▲금융당국의 업무 공백 ▲금융투자업계 간 이견 ▲국민연금의 소극적 태도의 세 가지 변수가 서로 얽혀 꼬여버린 딜레마다. 토끼 세 마리가 따로 팔짱만 끼고 있거나 뒷걸음질치거나 겨우 한 발짝씩 뛰는 형국이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로 증권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만으로 보유 자산의 잠재적 손실을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금감원 현행 규정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지만 금투업계의 핵심 고객인 연기금은 400%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증권사의 NCR은 평균 474.28%에 이른다.

금융투자회사가 해외투자를 하거나 자산관리계좌(CMA) 및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을 늘려도 NCR비율은 떨어진다. 이 때문에 NCR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영업에 보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NCR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점은 지난 5월 최수현 금감원장이 직접 약속한 이후부터다.

금융위가 나서 국민연금에 내부 NCR 규정을 낮춰줄 것을 설득했다. 잘 풀리는 듯했지만 금융위 담당자가 교체되는 바람에 업무 공백이 생겨, 규제 완화 작업은 멈춰버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임 사무관이 와서 업무를 파악을 마치고 NCR 규제 완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NCR 비율을 무조건 낮춰줄 수 없는 처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연기금의 특수한 상황에서 위험관리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낮추라는 것은 국민연금한테 위험관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증권사 선정 시 NCR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눠 점수를 차별화했지만 오는 4분기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만 만족하면 모두 만점을 주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가 서로 주장하는 목소리도 달라, 입장을 조율해야 할 감독당국은 난처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NCR 비율을 현행 150% 이상에서 130%, 100% 등 다양한 수치를 적용하는 시나리오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마다 일괄적인 비율 완화를 요구하지 않거나 그 비율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해외진출, 상품개발 등 사업확장이 필요한 대형사와 그렇지 않은 소형사의 상황이 다르다.

업계 불황속에 대형사 위주로 NCR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자본총계 기준으로 국내 상위 15개 증권사의 NCR은 평균적으로 44.5%포인트 하락했는데 자산 3조원 이상 대형사(KDB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의 NCR 평균은 545%로 전년(638%)에 비해 92%포인트나 빠졌다. 대형사가 평균보다 2배나 NCR 하락폭이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자산에 1원을 투자하면 몇 원을 더 자기자본으로 쌓아야 하기 때문에 업계가 이해가 달라, 쉽게 결론 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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