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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일 조세개혁소위에 '2013년 세제개편안' 보고

기사입력 : 2013년08월02일 17:35

최종수정 : 2013년08월02일 17:35

민주, 장외투쟁 중 새누리와 조세개혁소위 개최 합의

[뉴스핌=고종민 기자] 여야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에도 불구하고 내달 5일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를 열어 2013년 정부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조세개혁소위원회는 이인영·홍종학·조정식 (위원장) 민주당 의원, 김광림·나성린·류성걸·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일각에선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회의 파행을 우려했으나 민주당 위원들은 장외투쟁과 별개로 소위에 참석키로 했다.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방안과 ‘2013년 세제 개편안’ 관련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226개 비과세·감면 중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44개(지난해 기준 약 1조717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44개 중 일몰기한 연장 대상 비과세·감면제도를 선별 및 연장키로 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달 8일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에 먼저 정부안을 공개하는 것이다.

일몰 연장 비과세·감면제도 대상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 공제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략에 포함된 중소기업·창업·고용 등에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15%→10%)·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금융상품 비과세 축소 등도 보고한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현재까지 민생과 관련한 조세소위를 여는 데 합의한 상황"이라며 "장외투쟁과 별개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일 기재부 기관보고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될 '2013년 세제 개편안'의 내용에 대해서 할 것"이라며 "여야가 세제 개편 관련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하는 자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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