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계자 "기재위 계류중이며 법안 도입 확정보도는 오보"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13 전경련 제주 하계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세법개정 관련 기획재정부 실무 담당자는 31일 "정부 측의 파생상품거래세 적용 관련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발의된 상태"라며 "현재로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중인 사안으로 법안 도입 확정은 잘못된 말"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론들은 기획재정부에서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이 이 과정에서 언급됐다. 보도된 거래세 적용 규모는 선물 0.001%, 옵션 0.01% 수준이다.
앞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논란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제출안은 과세대상을 파생상품(장내거래 선물·옵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했다. 세율은 0.01%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0∼기본세율'의 범위 내에서 탄력 세율을 부과토록 했다. 시행 시기는 2016년 1월1일이다.
금융업계의 반발이 거세, 개정안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난 4월 청와대 업무보고 과정에서 언급된데 이어 이달 들어 기재부 출처로 도입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아울러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반대해 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소속 김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내달 8일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기재부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과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다면 의원실에 전달해 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실무를 담당해 온 같은 당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도 "기재부에 확인 결과,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이야기는 사실 무근"이라며 "8일 파생상품거래세 관련 내용이 나온다면 (국회와 논의 없이) 국회를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효정 입법조사관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정부에서 기재위에 별도로 전달한 내용은 없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