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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세회피처 불법외환거래 혐의 184명 조사

기사입력 : 2013년07월16일 09:25

최종수정 : 2013년07월16일 09:25

전재국·이수영 OCI 회장·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 등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 184명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

1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와 이수영 OCI 회장, 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 외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184명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서 제기한 조세회피처 혐의자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면서 "외환거래법상에 신고절차를 이행했는지 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거래 때 당사자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들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정지와 더불어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를 완료한 후 혐의자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 검찰, 국세청 등 해당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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