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위원, 운영위 간사 간 협의로 운영위원 중 5+5 구성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한 뒤 합의된 내용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열람위원은 운영위 간사 간 협의로 운영위원 중 양당 5명씩 1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관련한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열람위원은 국회 운영위의 양당 간사 간의 협의 하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5인씩 총 10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열람할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선정된 자료 목록에 대해 일차적으로 열람 위원의 확인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 국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항만을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기로 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할 자료의 수량은 2부로 하며, 제출된 자료의 열람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열람 기간 및 열람시간 등 자료열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국회운영위원장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양당 간사는 이후 질의응답에서 "국회가 명시적으로 열람한 것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법을 어길 순 없다"면서도 "다만 열람 후 양당 합의된 사항을 상임위에 보고할 수밖에 없다. 상임위 보고는 공개이므로 이 과정에서 국민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 사·보임을 통해 운영위원이 된다면 열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