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민주당은 7일 남재준 국정원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무성·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각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남 국정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 등은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없이 열람해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 유세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실제로 정문헌 의원의 NLL(서해북방한계선) 발언 후 2012년 10월8일부터 12월19일까지 NLL이란 키워드로 9400 여건 뉴스가 검색되는 등 위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공소시효 문제 등의 추가적인 법리 검토 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추가고발키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NLL 발췌록 공개와 관련해 이미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 총 7인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남재준 원장은 발췌록 열람에 이어 지난달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위법하게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 결정했다"며 "민주당은 남재준 원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록과 전문의 성격에 대해서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통령기록관에 보관중인 원본과 달리 국정원이 자체 제작한 문서라는 보도 및 이명박 정부에 보고용으로 임의대로 발췌본 작성했다는 보도 등이 기사화됐다"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 열람·공개를 넘어선 임의 가공·편집 등의 의혹이 짙어 추후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