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 "NLL 대화록 열람, 5+5 구성…공개범위 최소화"

기사입력 : 2013년07월05일 16:46

최종수정 : 2013년07월05일 16:46

"국회의원 면책특권 이용한 회의록 공개는 적절치 않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열람 방식으로 양당 각 5인씩의 일종의 열람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공개 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람주체는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외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3명을 더해 각 5인씩 총 10명 정도로 구성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열람과 관련한 모든 절차적 과정의 권한은 운영위가 갖고 있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다음 주 중 소위나 위원을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열람 범위에 대해서는 "2007년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던 2007년 8월 8일부터 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중단된 2008년 2월 24일 자정까지의 범위로 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이 있는 곳에 직접 방문해 키워드 등 검색 조건을 넣어 리스트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열람 장소로 운영위 소회의실을 고려 중이며 한정해 잠금장치 등으로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자료를 볼 때는 국가기록원의 해당 직원이 동석한 가운에 열람 소위나 지정받은 의원에 한정해 출입하자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자료의 공개범위에 대해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 의혹의 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공개해 남북관계나 국익에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의 방법과 관련해선 "면책특권을 이용한 공개는 적절치 않다"며 "위법인 줄 알면서 공개한다는 것은 면책특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면책특권이란 진실인 줄 알았음에도 사후에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위한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위법인 줄 알면서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개하는 내용은 회의의 내용이나 해석이 아니라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관련 포기발언 등에 대한 사실관계"라며 "정상회담 전에 NLL 포기의도가 있었는지, 정상회담에서 발언과 의도가 있었는지, 사후적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보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 회의를 열어 회의 석상에서 열람결과 등을 발표할 경우 창구는 여야 1명으로 단일화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람 주체와 범위, 공개 범위 등을 놓고 수시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