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 이용한 회의록 공개는 적절치 않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열람 방식으로 양당 각 5인씩의 일종의 열람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공개 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람주체는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외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3명을 더해 각 5인씩 총 10명 정도로 구성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열람과 관련한 모든 절차적 과정의 권한은 운영위가 갖고 있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다음 주 중 소위나 위원을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열람 범위에 대해서는 "2007년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던 2007년 8월 8일부터 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중단된 2008년 2월 24일 자정까지의 범위로 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이 있는 곳에 직접 방문해 키워드 등 검색 조건을 넣어 리스트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열람 장소로 운영위 소회의실을 고려 중이며 한정해 잠금장치 등으로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자료를 볼 때는 국가기록원의 해당 직원이 동석한 가운에 열람 소위나 지정받은 의원에 한정해 출입하자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자료의 공개범위에 대해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 의혹의 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공개해 남북관계나 국익에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의 방법과 관련해선 "면책특권을 이용한 공개는 적절치 않다"며 "위법인 줄 알면서 공개한다는 것은 면책특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면책특권이란 진실인 줄 알았음에도 사후에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위한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위법인 줄 알면서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개하는 내용은 회의의 내용이나 해석이 아니라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관련 포기발언 등에 대한 사실관계"라며 "정상회담 전에 NLL 포기의도가 있었는지, 정상회담에서 발언과 의도가 있었는지, 사후적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보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위 회의를 열어 회의 석상에서 열람결과 등을 발표할 경우 창구는 여야 1명으로 단일화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람 주체와 범위, 공개 범위 등을 놓고 수시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